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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공지[의료용칼날제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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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8-02-08 09:40 조회1,08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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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공지

[의료용칼날제거기]



 최근 호주 연방의료제품청(TGA)에서 ‘의료용칼날제거기’의 부적절한 사용으로 인한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해 의료인에게 제거기 사용 후 손잡이를 멸균하여 사용할 것 등을 권고(‘18.1.17)하였습니다.

 * 의료용칼날제거기는 칼날 부분을 제거기에 넣으면 자동으로 칼날을 손잡이 부분으로부터 제거해주는 기기이며, 의료기기는 아님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제품 사용시 권고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동 정보를 업무에 참고하시고, 관계기관 및 관계자에게 적극 알려 부작용 발생을 예방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료기기 부작용 등 이상사례를 인지하는 경우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https:emed.mfds.go.kr → 보고마당 → 이상사례 보고) 또는 유선(의료기기안전평가과 043-719-5007, 5015)으로 알리도록 안내 등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료용칼날제거기 사용 시 권고사항>



-제거기는 오염되어 있을 수 있으므로 수술실 외부에 보관하고, 수술 중에 사용하지 말 것

-제거기 사용 후에는 손잡이를 멸균하여 사용할 것

* 정보 출처 : https://www.tga.gov.au/publication-issue/medical-devices-safety-update-volume-6-number-1-january-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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