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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 합의 처리…‘진료지원(PA) 간호사’ 합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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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4-08-29 11:49 조회24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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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공백 우려가 커진 가운데 간호계의 오랜 숙원이었던 간호법이 여야 합의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르면 내년 6월부터 진료지원 간호사의 법적 지위가 확보돼 의사의 위임하에 의료행위에 준하는 처치와 시술 등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간호법 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는 순간, 흰 가운을 입은 간호사들은 눈물을 흘리며 환영했습니다.

전공의 복귀 거부 장기화와 보건의료노조의 파업 예고 등으로 의료공백 우려가 높아지자 여야는 법안 처리에 극적으로 합의했습니다.

간호계의 오랜 숙원이었던 간호법은 2005년에 처음 발의됐습니다.

이후 공전을 거듭하다 지난 21대 국회에서 야당 주도로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대통령 재의요구권 행사 끝에 최종 폐기된 바 있습니다.

간호법은 이르면 내년 6월 시행되는데 의료계 직역 간 까다로운 이해관계 조정이 놈어야 할 과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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