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한국보건복지인재원 의료관련감염관리분야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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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3-02-10 20:23 조회910회 댓글0건본문
'의료관련감염관리분야' 교육을 붙임과 같이 안내 드립니다.
해당 비대면, 집합교육과정은 모두 의료법시행규칙 제46조제3항에 의거해 운영되며,
감염관리실 근무인력 16시간 법정의무교육에 해당되는 교육입니다.
교육이 필요하신 분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 교육신청방법: 교육포털 홈페이지 (www.edu.kohi.or.kr) 회원가입 후 교육신청
* 교육대상 : 의료법시행규칙 제 43조(감염관리위원회 및 감염관리실 설치 등) 개정에 의거한
100병상 이상 병원급 의료기관 감염관리 업무수행 간호사
*문의사항 : 질병관리교육부 정용준 대리 / 이해림 주임(043-710-9296/92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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