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간호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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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간호사회

회칙

제     정 2005. 05. 01
전문개정 2009. 01. 17
개     정 2015. 03. 21
2016. 12. 27
2017. 04. 25
2019. 09. 24


제1장 총 칙

제1조(명칭) 본회는 의료법에 의하여 설립된 사단법인 대한간호협회 (이하 '중앙회'라 한다) 산하단체로서 사단법인 대한간호협회 노인간호사회(이하 '본회'라 한다)라 칭한다.

제2조(목적) 본회는 학술 및 실무관련 연구와 새로운 지식보급 및 타 간호사회와의 교류 및 회원 상호간의 친목도모를 통하여 노인간호실무, 교육 및 학문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무소) 본회의 주된 사무소는 서울특별시 또는 회장이 소속된 지회 권역에 둘 수 있다.

제4조(지회)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울산광역시·경상남도, 대구광역시·경상북도, 경기도․인천광역시,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충청도, 강원도, 전라북도에 지회를 둔다. < 개정 2016.12.27. >

제5조(분야회) 본회는 산하에 노인간호 발전을 위하여 분야회를 둔다.
    1. 장기요양시설분야회 < 개정 2017.04.25.>
    2. 요양병원분야회 < 개정 2016.12.27.> < 개정 2017.04.25.>
    3. 장기요양재가분야회 < 신설 2017.04.25.>

제6조(사업) 본회는 제2조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다음 사업을 한다.
    1. 노인간호 실무, 교육 및 연구 활동에 관한 사항
    2. 회원의 교육활동, 친목도모 및 권익 옹호에 관한 사항
    3. 국내외 관련기관 및 단체와의 교류에 관한 사항
    4. 학술지, 교육매체 발간 및 기타 출판에 관한 사항
    5. 노인간호와 관련된 홍보에 관한 사항
    6. 노인 봉사활동 및 기타 사업
    7. 노인복지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한 사업
    8. 기타 본회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2장 회 원

제7조(자격 및 등록)
    회원은 중앙회 회원으로 노인전문간호사의 자격을 취득한 자 혹은 노인간호 분야 근무자나 노인간호에 관심을 가진 자로서 본회에 등록을 필한 자로 한다.

제8조(권리 및 의무)
    ① 회원은 중앙회 정관, 본회 회칙 및 각종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 선거권, 피선거권 및 기타 본회에 대한 모든 권리를 갖는다.
    ② 회원은 중앙회 정관, 본회 회칙 및 의결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회원은 총회에서 결의한 회비를 소속 지회를 통하여 본회에 납부하여야 한다.
    ④ 회원은 소정의 보수교육을 매년 이수하여야 한다.
    ⑤ 회원은 취업사항을 소속 지회를 통하여 매년 본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⑥ 회원은 한국간호사윤리강령 및 한국간호사 윤리지침을 준수하여야 한다.
    ⑥ 회원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자는 제1항의 권리가 제한된다.

제3장 회 의

제1절 총회

제9조(개의)
    ① 총회는 정기 및 임시 총회로 하고 정기 총회는 연 1회, 임시 총회는 임원 과반수 또는 재적 회원 과반수의 요구에 의하여 회장이 이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임시 총회는 상정안건 이외의 안건은 처리할 수 없다.

제10조(구성 및 의결정족수) 총회는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회칙의 개정은 출석 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중앙회의 승인을 받는다.

제11조(의결권) 제10조의 의결에 있어 대리는 허용되지 않으며 어떠한 이유에 의하더라도 한 사람이 2 이상의 투표권을 행사할 수 없다. 제1항의 규정은 이 회칙에서 명시하고 있는 각종 회의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제1항의 규정은 이 회칙에서 명시하고 있는 각종 회의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제12조(상정안건) 지회 및 분야회는 총회에 상정할 안건을 총회 전에 개최되는 이사회에 문서로 건명과 요지를 기입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의결사항) 총회에서는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회칙개정에 관한 사항
    2. 임원 선출에 관한 사항
    3.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4.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5. 회비의 책정에 관한 사항
    6. 이사회에서 상정되는 사항
    7.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이나 중요시책

제14조(개최 통고) 총회 개최 통고를 정기 총회는 개최 15일 전, 임시 총회는 10일 전에 한다.

제15조(총회 결과 통보) 총회 결과는 총회 후 1개월 이내에 각 지회 및 분야회에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2절 이사회

제16조(개의) 이사회는 정기 및 임시 이사회로 하고, 정기 이사회는 연 4회, 임시 이사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와 이사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이를 소집한다.

제17조(구성) 이사회는 제21조 제3호의 이사로 구성하고 회장이 이를 소집하여 그 의장이 된다.

제18조(의결정족수) 이사회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9조(임무) 이사회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사업계획안 및 예산안에 관한 사항
    2. 총회에서 위임된 사항
    3. 예산의 경정, 예산외 임시 지출 및 항목변경에 관한 사항(이 경우에는 차기 총회의 추인을 받아야 한다).
    4. 사업계획의 수정에 관한 사항(이 경우에는 차기 총회의 추인을 받아야 한다).
    5. 특별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
    6. 지회 및 분야회 회칙 인준에 관한 사항
    7. 제 규정의 인준에 관한 사항
    8. 임원의 보선에 관한 사항
    9. 사무국의 관리에 관한 사항
    10. 기타 본회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20조(출석의무) 이사가 이사회에 사전 통보 없이 계속하여 3회 이상 불참 시는 자동적으로 이사 자격을 상실한다. 이 경우 회장은 해당 이사에게 이 사실을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4장 임원 및 선거

제1절 임원

제21조(임원의 종류) 본회는 다음과 같은 임원을 둔다.
    1. 회장 1명
    2. 부회장 2명
    3. 이사
        가. 임명직 이사 10명 내외(회장단 포함) < 개정 2017.04.25.>
        나. 당연직 이사 (지회장 및 분야회장) < 개정 2017.04.25.>
    4. 감사 2명

제22조(회장)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회를 총리하며,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되고 중앙회의 임원이 된다.

제23조(부회장)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이 유고 시에는 제1부회장이 그 직무를 대리하고, 제1부회장이 유고 시에는 제2부회장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

제24조(서기) 서기는 총회 및 이사회의 회의록을 작성한다.

제25조(재무이사) 재무이사는 모든 회비 및 기금의 관리와 수입, 지출 상황을 자문 관리한다.

제26조(감사)
    ① 감사는 매 회계 연도의 재정 및 회무에 대하여 연 1회 감사하고 그 결과를 총회에 보고한다.
    ② 감사는 총회 및 이사회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나 표결권은 없다.

제27조(당연직 이사) 지회장 및 분야회장은 당연직 이사가 된다.

제28조(임원의 임기)
    ① 회장, 부회장 및 이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당연직 이사의 임기는 지회장 및 분야회장의 임기에 따른다.
    ③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없다.
    ④ 임원은 임기가 만료되더라도 다음 임원이 선임될 때까지 재임하여야 한다.

제29조(임원의 겸직 금지) 임원은 노동조합의 임원이 될 수 없다.

제2절 선거

제30조(회장의 선출)
    ① 회장의 선출은 이사회에서 회장 후보로 선출한 자를 총회 출석회원 과반수이상의 찬성을 얻은 자를 당선자로 한다.
    ② 제1항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2차 투표에 부쳐 다수 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 개정 2017.04.25.>

제31조(부회장의 선출) 부회장의 선출은 이사회에서 부회장 후보로 추천한 2명을 후보로 총회 출석회원 과반수이상의 찬성을 얻어 당선한다.

제32조(이사의 선출)
    ① 회장, 부회장은 당연히 이사가 된다.
    ② 이사의 선출은 제30조 회장 선출시의 차점자 및 제31조 부회장 선출 시의 차점자를 포함하여 추천 후보 중 회장단이 임명한다.< 개정 2017.04.25.>

제33조(감사의 선출) 감사의 선출은 이사회에서 감사후보로 추천한 4명 중 총회에서 무기명 투표로 하며, 득표수에 따라 2명을 당선자로 하되, 동수일 경우에는 연장자 순으로 한다.

제34조(재무이사 및 서기의 선출) 재무이사 및 서기는 이사 중 이사회에서 각각 선출한다.

제35조(임원의 보선 및 잔여기간)
    ① 회장이 공석일 때는 제1, 2부회장 순으로 회장직을 승계한다.
    ② 제1부회장이 공석일 때는 제2부회장이 승계하며, 제2부회장은 이사회에서 보선한다.
    ③ 이사 및 감사가 공석일 때는 차점자 순으로 승계한다.
    ④ 지회장 및 분야회장이 공석일 경우에는 지회 및 분야회의 회칙에 의하여 보선한다.
    ⑤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하고, 차기부터 제28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적용 받는다.

제36조(임원선거관리) 임원선거의 관리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

제5장 위 원 회

제37조(자문위원회)
    ① 본회의 정책에 관한 문제를 자문하기 위하여 회장 직속으로 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자문위원회는 회장단, 역대 회장단(이상 당연직) 및 회장이 위촉한 5인 이내의 자로 구성하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③ 그 외 본회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38조(상임위원회) 본회는 사업수행을 위하여 다음의 상임위원회를 두며 임무는 아래와 같다.
    1. 운영위원회
        가. 기본 운영계획의 수립, 종합, 조정에 관한 사항
        나. 회원 및 사업소 관리에 관한 사항
        다. 본회의 사업 추진 총괄 및 사업 수행 결과에 대한 평가와 분석에 관한 사항
        라. 예산안 편성에 관한 사항
        마. 본회 자산에 관한 사항
        바. 예산의 경정,예산외 임시지출 및 항목변경에 관한 사항
        사. 회비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아. 각 위원회를 지원하기 위한 제반사항
        자. 기타 본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2. 정책위원회
        가. 노인간호 관련 분야의 제도 개선 및 발전에 관한 사항
        나. 각종 정책의 계획, 종합, 조정에 관한 사항
        다. 정책 추진에 필요한 조사연구 및 통계자료에 관한 사항
        라. 기타 필요한 정책 및 연구 관련 제반사항
    3. 교육위원회
        가. 국내 및 국제 학술대회 개최
        나. 국내외 교육 프로그램 개발
        다. 국내외 학술 교류
        라. 기타 이사회에서 위촉한 학술 관련 업무
    4. 홍보위원회
        가. 본 회의 회원을 위한 제반 홍보 업무
        나. 본 회의 업무를 위한 대외 협력 업무
        다. 대민 홍보와 노인 봉사 활동에 관한 업무
        라. 기타 이사회에서 위촉한 섭외홍보 관련 업무
            ① 제1항에 정한 상임위원회의 위원장은 이사 중에서 회장이 임명하고 위원장은 소관원을 선정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상임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③ 상임위원장은 상임위원회에서 토의 결정된 각기 사업의 계획안과 실천사항을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 상임위원회의 위원 수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 이상 7인 이내로 하며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장 본 부

제39조(사무국)
    ① 본회의 사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두며 회장 책임 하에 사무처장을 둔다.
    ② 사무처장은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회장이 임명한다.
    ③ 사무처장은 본회의 실무책임자로서 징계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지 않는다.

제40조(사무처장의 임무) 사무처장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회장과 협의하여 총회 및 이사회에서 결의된 사항과 본회 사무 일체를 책임 수행한다.
    2. 총회 및 이사회에 참석할 책임이 있으며 발언권이 있다.
    3. 총회 및 이사회에 사업보고를 한다.
    4. 매년 총회 전 사업계획안 및 예산안을 이사회에 제출한다.
    5. 매년 총회 전 결산보고서를 이사회에 제출한다.
    6. 기타 필요한 제반사항을 집행한다.

제7장 재 정

제41조(재정) 본회의 재정은 정기 총회에서 결정한 회원의 회비와 찬조금, 기부금 및 기타수입으로 충당한다.

제42조(회계 연도) 본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43조(예산 외 임시지출) 예산 외 임시 지출은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시행하고 차기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8장 지회 및 분야회

제44조(명칭)
    ① 지회의 명칭은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울산광역시·경상남도, 대구광역시·경상북도, 경기도·인천광역시, 광주광역시,대전광역시·충청도, 강원도, 전라북도 노인간호사회라 칭한다.
    ② 분야회의 명칭은 사단법인 대한간호협회 노인간호사회 “ 000 ”회라 칭한다.
       1. 장기요양시설분야회 < 개정 2017.04.25.>
       2. 요양병원분야회 < 개정 2016.12.27. > < 개정 2017.04.25.>
       3. 장기요양재가분야회 < 개정 2017.04.25.>

제45조(회칙) 지회 및 분야회는 본회 회칙 범위 내에서 각기 회칙을 제정하고 본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제46조(회무) 지회 및 분야회는 아래사항을 본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 사업 및 재정보고(연 1회)
    2. 회원실태 보고(연 1회, 12월말)
    3. 본회로부터 요청된 보고사항 및 기타 중요사항

제47조(총회)
    ① 지회 및 분야회 총회는 본회 정기총회 전, 후 1개월 이내에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지회 및 분야회는 다음 사항을 총회 종료 10일 이내에 본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임원명단
        2. 예산 및 결산서
        3. 사업계획 및 사업시행결과
        4. 총회 회의록

제48조(지회 및 분야회 감사) 본회는 매년 지회 및 분야회의 재정 및 회무에 대한 지도와 감를 실시한다.

제9장 포상 및 징계

제49조(포상) 국가 간호사업 발전과 국민보건향상 및 기타 공로가 뚜렷한 회원, 일반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포상 또는 추천할 수 있다.

제50조(징계) 회원의 자율적 규제와 질서유지 확립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이사회의 결의로 경고처분하고, 경고 이상의 징계 요건이 된다고 인정할 대에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중앙회에 징계를 요청하여야 한다.
    1. 간호윤리를 준수하지 아니한 자
    2. 중앙회 정관 및 본회 회칙을 위배한 자
    3. 본회 또는 회원의 명예를 훼손한 자
    4. 본회의 목적 달성을 방해하거나 각종 결의 사항을 위반한 자

제10장 보 칙

제51조(규정제정) 이 회칙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별도규정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회칙은 중앙회의 인준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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