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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의 당직의료인 배치기준 적용방법 및 인증조사 방법에 대한 안내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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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7-07-08 18:22 조회1,47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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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평가인증원의

'17. 6. 21. 시행된 의료법 시행규칙 제39조의5(당직의료인) 과 관련하여

요양병원의 당직의료인 배치기준 적용방법 및 인증조사 방법에 대한 안내문 을

게시하오니 의료기관에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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