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간호협회]근로기준법 제74조 관련 건강보험수가 차등적용 인력 산정기준 변경에 대한 안내 > 공지사항

본문 바로가기

게시판

공지사항

[대한간호협회]근로기준법 제74조 관련 건강보험수가 차등적용 인력 산정기준 변경에 대한 안내

페이지 정보

작성일2025-02-26 14:48 조회546회 댓글0건

본문



안녕하십니까 대한간호협회 정책국 정문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74조 관련 건강보험 수가 차등적용 인력 산정기준에 대한 내용을 붙임과 같이 안내해 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대한간호협회 정책국 정문희

전화번호: 02-2260-2514

이메일: mhjung@koreanursing.or.kr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Total 446건 2 페이지
공지사항 목록
번호 제목 작성일 조회
431 2025-07-01 536
430 2025-06-23 469
429 2025-06-17 409
428 2025-06-16 931
427 2025-06-13 577
426 2025-05-30 820
425 2025-05-21 469
424 2025-04-30 1939
423 2025-04-09 561
422 2025-04-08 607
421 2018-12-06 5203
420 2025-03-13 761
열람중 2025-02-26 547
418 2024-10-10 947
417 2024-09-13 658
게시물 검색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보정동 694(연원마을)
Tel. 010-8291-5279  |  E-mail. kgna@koreanursing.or.kr
Copyright 2005~2026 Korean Gerontological Nurses Association.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