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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간호협회]근로기준법 제74조 관련 건강보험수가 차등적용 인력 산정기준 변경에 대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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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5-02-26 14:48 조회58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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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대한간호협회 정책국 정문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74조 관련 건강보험 수가 차등적용 인력 산정기준에 대한 내용을 붙임과 같이 안내해 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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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간호협회 정책국 정문희

전화번호: 02-2260-2514

이메일: mhjung@koreanursing.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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