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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간호사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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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2-03-15 14:18 조회2,26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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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전문간호사_자격인정_등에_관한_규칙.hwp (32.0K) 285회 다운로드 DATE : 2012-03-15 14:18:00
「전문간호사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칙」이 2012년 3월 19일(월)부로


일부개정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부개정되는 내용 중,

장기요양시설과 군병원의 경력인정은  

2012년 하반기 모집부터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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